조국 정책 공약, 과거 본인이 밝힌 소신과 배치돼 '논란'

김지혜 2019. 8. 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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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내놓은 정책 공약을 비롯 여러 발언들이 논란이다. 과거 본인이 밝혔던 소신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다.


"폭력 집회·시위 법 대응"…과거에는 "자유 보장해야"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단호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집회를 폭력과 연관짓는 것은 주로 보수진영의 논리였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강조했던 과거와 다른 주장을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조 후보자는 지난 2009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폭력은 집회 주최가 자율적으로 규율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폭력 시위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도심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발언이었다.


공적 인물 검증 폭넓게 해야 한다더니…"개탄스럽다"

조 후보자는 지난 21일 출근길에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비석 사진을 찍어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을 제기하며 선친의 묘비 사진을 찍은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의 대상", "부분적 오류나 허위가 있어도 공직 후보자 검증을 억제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등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을 폭넓게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文 정부 '아청법' 개정 취지와 배치되는 발언도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법률신문에 기고한 "고등학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는 내용의 글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해 7월 문재인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개정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당시 기고문에서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을 할 수 있는 18세 고교생과 20세 성인 대학생 간의 합의에 기초한 연애와 성교 시 후자(대학생)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인숙·최연혜·송희경 등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생각·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이날 "조 후보자는 여성계의 오랜 요청사항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나이를 올리고 비동의 강간죄 신설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며 "조 후보자의 여성정책 관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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