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계곡점거 이런 식으로 수십년 유예" 철퇴에 국민들 환호

양봉식 2019. 8.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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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십년 유예되온 경기도내 계곡 불법 점거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물리는등 화끈한 철퇴를 내린데에 국민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이 지사는 23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마을 회관에서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등 경기도내 하천 일대 식당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주최해 의견과 애로사항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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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국내 관광객 갈 곳 없어, 업주들 억울한 점 알고있다"/ 한 업주 "계도기간 주기를 바란다"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주시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주변 상인들과 간담회중 말을 이어 가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십년 유예되온 경기도내 계곡 불법 점거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물리는등 화끈한 철퇴를 내린데에 국민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이 지사는 23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마을 회관에서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등 경기도내 하천 일대 식당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주최해 의견과 애로사항을 주고받았다.

간담회의 첫 시작은 이 지사의 사과로 시작됐다. 이 지사는 “(강제 불법철거를 진행해서)미안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보기 싫겠지만 이런게 현실이니까 맞닥뜨려서 얘기를 좀 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고 운을 뗐다.

이후 이 지사는 “국내 관광객이 갈곳이 없다. 길게 보면 계곡 방문을 회피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다”며 “합의한 규칙은 지키자. (업주들의) 억울한 점 알고 있다. 더 큰 잘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더 큰 잘 못은 놔두고 왜그러냐. 저도 그런점 공감한다. 힘이 세든 말든 규칙은 서로지키자”고 계곡정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았던 간담회는 한 업주의 뿔난 목소리에 의해 깨졌다. 

해당 업주는 성난 목소리로 “법의 형평성, 공정성 다 이해한다. 자리값 몇 십만원 받고 폭리 취하는데는 단속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동네는 7만원 받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기들 데리고 있는다”라며 다소 과한건 아니라는 듯한 취지의 말도 전했다.

이어 “다 좋은데 하루 아침에 그렇게 다 부수라고 하면 어떡하나”며 ”계도를 해도 천천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양주시 고비골의 한 계곡내 불법 설치물 철거작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다른 업주는 “1억 3000만원 권리금 내고 올해 4월에 들어왔다. 시설투자는 4000만원 들었다. 올 한여름 장사하니까 투자한 만큼 나왔다”라며 역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러한 것들이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이었다. ‘단속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러다 보니 불법영업장에 권리금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까 유예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수십년간 유예해왔다”라며 ”제 입장은 1350만 경기도민을 생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게 저의 소명의식이다.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밥 먹다가 (하천)내려가는게 무슨 상관인가. 하천 통로(를 지켜주는것)는 경기도의 의무이다. 주민들이 돈 내고 할 일이 아니라 시나 도가 돈내서 할 일이다”고 이 지사는 부연했다.

또 다른 업주는 “주차장 부지가 하천부지이다. 현재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처럼 계곡도 점용면적만큼 세금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양주시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 현장을 돌아보며 “막상 (철거 현장을) 보니까, (상인들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도 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하천 불법점유 영업 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 

현행 ‘하천법’은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 고비골의 한 계곡에서 불법 설치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제공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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