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환불조건으로 소비자 울린 카카오·소리바다 억대 과징금

한재준 기자 2019. 8.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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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해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할인 상품 정보를 허위 광고한 카카오, 소리바다 등 음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뮤직), 소리바다 등 2개 음원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400만원 및 과태료 14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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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개 음원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제재 결정
환불조건 모호하게 표시..할인조건 거짓 광고하기도
© 뉴스1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음원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해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할인 상품 정보를 허위 광고한 카카오, 소리바다 등 음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뮤직), 소리바다 등 2개 음원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400만원 및 과태료 14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뮤직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에 사업자 정보를 명시해야 하고 청약철회와 관련한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뮤직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 구매 결제 단계에서도 청약철회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환불 조건을 모호하게 표현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카카오뮤직은 5·10·25·50곡 단위로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결제 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음원 상품 구입 후 일부 상품을 이용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뮤직이 안내한 청약철회 조건은 소비자가 1곡이라도 내려받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와 소리바다는 소비자가 자사의 할인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게재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자사의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이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상 전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첫 달 100원'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약 유지 기간, 유료 전환 시점 등 거래 조건을 결제 버튼 하단에 배치하기도 했다.

소리바다는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이라는 할인 행사를 하면서 모든 상품을 58%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모바일 무제한 다운+음악감상' 상품의 할인율만 58%였고 나머지 상품의 할인율은 40%에도 못 미쳤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2억7400만원 및 과태료 1150만원을, 소리바다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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