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헌법소원 제기

김원진 기자 2019. 8. 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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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법률사무소 호연 “9853만원 이상 받는 월급자, 월 636만원 제한은 평등권·재산권 침해”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연은 지난 23일 월급을 9853만원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의 월 건보료가 636만5520원 수준으로 제한돼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사회보험의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건보료 상한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매해 보건복지부가 평균 보험료액의 30배 수준에서 고시로 정한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636만552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월 급여의 6.46%를 월 건보료로 낸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과 보험료율(6.46%)을 통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월급을 추산해보면 9853만7000원이다.

이는 월급 9853만7000원을 초과해 받으면 급여에 따른 월 건보료는 636만5520원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건보료 상한제로 각각 월급 1억원, 5억원, 10억원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월 건보료는 같다. 올해 월급만 1억원 넘게 받는 직장가입자는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호연이 헌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월급 1억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6.36%다. 월급으로 5억원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1.27%다. 월급 9853만7000원 이하를 받을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6.46%)보다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사회보험료가 역진성을 띠게 되는 셈이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월 건보료 318만2760원의 상한제가 적용된다. 일부 초고소득자는 건보료 부담을 더 덜 수 있다.

건보료 상한제는 부침을 겪어왔다. 1977년에는 의료보험법에서 건보료 상한이 존재했다가 1985년 상한이 폐지됐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됐을 때에도 건보료 상한은 없었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상한이 설정됐고, 2007년 같은 법을 개정할 때 법령에 상한제가 명시됐다. 상한제 도입 이유에 대해 대체로 학계는 초고소득자들에게 의무 가입인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초고소득자들은 건강보험 없이도 각종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이 적은 자에 비하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성격상 당연”(2000년) “헌법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는 특별히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2003년) 등 판단을 내렸다. 호연의 이동우 변호사는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에 예외를 설정해 초고소득자에게 자의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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