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딸은 미국, 엄마는 영국..조국家 불법 조기유학 의혹

김준영 2019. 8.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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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해외 조기유학이 실정법 위반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중학생이던 2005~2006년(당시 14~15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벨몬트고에서 유학했다. 하지만 당시 초중등교육법은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을 금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씨의 해외 유학은 아버지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미국에 체류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조씨는 2007년 한영외고에 유학반에 입학했다. 조 후보자 측에선 ‘영어 논술과 말하기’ 시험을 치렀다고 했는데, 당시 한영외고 입시요강을 보면 영어 논술과 말하기가 필요한 전형은 ‘글로벌인재 전형’ 또는 ‘특례입학대상자’ 전형밖에 없다.

논란은 조씨의 외고 입학 바탕이 된 해외 유학이 당시 초등·중학생의 조기 해외 유학을 차단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해외 조기유학을 인정한 특례 조항(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긴 하다. “부모가 직장에서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인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것으로 부모 모두 동행하는 경우”는 유학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에야 “부모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의 특례로 인정”한다고 확대된다.

하지만 조씨와 조 후보자가 미국에 있을 당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서류 상 미국이 아닌 영국에 있던 것으로 돼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1999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박사(2007년 취득) 과정을 위해 영국 애버딘대에서 유학 중이었다. ‘부모 모두 동행’ 규정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2016년 8월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비슷한 이유로 ‘불법 조기유학’ 질타를 받은 적 있다. 조 전 장관이 2000년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재학 당시 초등학생이던 장녀를 현지에서 1년 반 유학시킨 적 있는데, 아버지는 당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문제 제기였다. 지금의 사례와 유사하다.

2016년 8월 31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께서 미국에 갔을 때인 2000년에는 특례조항(부모 중 1명만 동행해도 유학 인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때다. 따라서 불법 해외유학을 시킨 게 맞다”고 질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답하자, 도 의원은 다시 “모른 건가 법을 무시한 건가”라고 추궁했다. 도 의원은 청문회 당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조 후보자는 배우자 없이 미국에 체류했던 관계로 특례조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불법임을 거듭 강조하고, “조 후보자는 세상이 다 아는 법률 전문가다. 일반인의 경우 초등학생 해외유학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조 후보자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자녀의 고교부터 의전원까지 전과정의 총괄설계자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안이하고 불철저했던 것이 아니라 주도면밀하고 용의주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행동은 부도덕한 차원을 넘어서 불법이다. 조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사실이다.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 측에선 “정 교수가 당시 영국 유학 중인 건 맞지만, 항시 영국에 있었던 건 아니고 딸의 유학 당시 미국에도 일정기간 머물렀다”고 해명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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