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51개 설립해 바이어 위장 외국인 460명 허위초청

박준철 기자 2019. 8. 27. 10: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국내에 50여 개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파키스탄과 네팔인 등 외국인들을 바이어로 둔갑시켜 460여 명을 허위초청한 국제출입국범죄 조직이 적발됐다. 허위초청 외국인 중 270여 명은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ㄱ씨(40)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ㄴ씨(26)를 불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해외에 도피중인 ㄷ씨(61)와 ㄹ씨(48) 등 2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ㄷ씨를 두바이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ㄱ씨 등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경남과 경기 등에 무역회사 51개를 설립하고 파키스탄과 네팔인 등 460명을 초청, 이중 270명을 국내로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허위초청으로 입국에 성공한 외국인으로부터 1인당 1만 달러(1200만원) 등 270만 달러를 받아 챙겼다.

ㄱ씨 등은 무역회사를 차려 놓고 외국인을 초청하면 비교적 쉽게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가족과 친구, 친지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마치 이 회사와 무역거래를 하는 것처럼 초청장을 만들어 바이어로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ㄷ씨는 두바이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초청 외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이 불허되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대사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입국한 270명 중 60여 명을 붙잡아 이 중 10명을 강제퇴거시켰으며, 50여 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210명은 국내에 아직도 불법체류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에 비즈니스로 방문한 파키스탄인 대부분은 두바이에서 활동한 ㄷ씨가 불법입국시킨 외국인”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초청 브로커 등 불법입국 관련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