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 불합치' 집시법 11조 사건 재심서 첫 무죄 선고

김채린 2019. 8.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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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인 집회 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제기된 재심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오 씨는 올해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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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인 집회 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제기된 재심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오늘(27일) 30살 오 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사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집시법상 집회가 금지된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오 씨는 올해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판결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과인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검찰이 이번 판결에 항소해선 안된다"면서 "이 사건처럼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관련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입법 기준으로 제시한 '소규모 집회' 등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국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집시법 11조 전체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국회의사당, 지난해 7월에는 국무총리 공관과 각급 법원 청사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잇달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관저 100m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 중입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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