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받은'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결렬..청문회 일정 꼬이나

백지수 기자 2019. 8.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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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27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문회장에 세울 증인·참고인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초 예정된 청문회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정 합의에 이어 여야는 법사위 간사 회의를 통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협상에 곧장 돌입했지만 결렬됐다.

송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라며 "후보자 가족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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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2보)與, 법사위 합의대로 내달 2~3일 청문회 개최 수용..조국 딸 등 '가족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이견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27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문회장에 세울 증인·참고인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초 예정된 청문회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합의된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전날 모여 다음달 2~3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민청문회는 보류키로 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의견 불일치, 상임위 청문일정 확정 등이 그 이유다.

일정 합의에 이어 여야는 법사위 간사 회의를 통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협상에 곧장 돌입했지만 결렬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민주당에 조 후보자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포함한 87명의 증인 요청 리스트를 넘겼다가 오후 재개된 협상에서는 25명으로 압축된 핵심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한국당이 증인 신청한 25명에는 '입시 부정 의혹'에 관해 조 후보자의 장녀가 포함됐다. 또 웅동학원 의혹 관련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 등 가족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전 특감반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옥현 청와대 특감반원이 포함됐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증인들을 역으로 요구해 와서 대부분 받아들였다. 바른미래당도 25명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가장 중요한 웅동학원과 사포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당시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된 김 전 수사관과 이 전 특감반원, 유 부시장 등에 대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 의원은 이에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논문이나 펀드 관련 증인은 저희가 다 수용했다"며 "다만 후보자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사례가 없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른 증인이나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은 오전 중에도 '가족 증인'을 놓고 입씨름을 했다. 송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라며 "후보자 가족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중시하는 입시 부정 의혹에 관해서도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의 아내·딸이 핵심 인물"이라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것은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 만큼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상털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감반원 등을 반대한 데 대해서도 "현재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증인들이 나와도 실효성이 없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논의해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이 지연되면서 28일 중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겠다던 법사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출석일 5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사위는 당초 청문회 시작일(내달 2일)로부터 5일 전인 28일까지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하고 출석 요구서를 각 증인·참고인들에게 송달하려 했다.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증인·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치르거나 잠정적으로 결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법사위 합의로 결정된 청문회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설전을 벌이고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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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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