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강제징용 없었다" UN까지 간 '반일 종족주의'?

이가혁 기자 2019. 8. 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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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경제학자가 UN회의석상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책,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씨가 지난달 2일 스위스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 (지난 7월 2일/화면출처 : UN Web TV) : 한국 사법부의 판결과 한국 정부의 태도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납치되어 노예로 일하게 되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갔던 것이며, 징용조차도 합법적 절차로써 이뤄졌던 것입니다.]

[앵커]

UN인권이사회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발언 내용 자체는 어떤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이씨가 UN에서 주장한 내용을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이씨의 주장은 "한국 사법부가 강제동원 관련 재판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강제 연행이나 노예 노동이라는 편견에 빠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자발적이었고 합법적인 동원이었다" 이것인데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기자]

이런 주장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나 또 일본 법원 판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한·일 강제병합 이후에 조선인은 곧 일본인이었고 일본 정부나 회사가 합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데리고 간 것뿐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합법적 징용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일본 회사의 조직적인 기망, 그러니까 속임수에 의해서 동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국내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받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대로 따르는 판단입니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구 미쓰비시 관련 소송에서 당시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또 1999년에는 국제노동기구 ILO, 그리고 2015년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도 강제 노동 사실은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2015년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이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번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복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작년에 유네스코가 일본에 입장을 지키라고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우연 씨가 저런 주장을 하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근거를 대기는 댔습니다.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가 같은 임금을 받았고 또 임금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생활도 자유롭게 생활을 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주장인 수준입니다.

이 역시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씨는 당시 장부에, 일부 장부를 보면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대고 있지만 역사학계에서는 다른 많은 증거로 반박이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업데이트가 안 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정설인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혜경/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 : 강제연행과 노예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동원 방법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건 제가 2011년에 책도 냈어요. 자기 발로 걸어가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한테 공부시켜주고 돈 벌게 해준다고 하면 애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애들이 잘못이냐는 거예요.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실증적이지 않은 하나의 주장이에요.]

[앵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런 발언이 UN인권이사회에서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해 달라고 이씨가 했는데 혹시라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이씨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권고를 해 달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가 강제 동원 역사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일본 정부와 협력하도록 또 한국 정부가 자신들이 주장한 이런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도록 권고를 해 달라 이렇게 발언과 또 서면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UN인권이사회의 회기 동안 10개 분야에서 제너럴 디베이트, 그러니까 일반 토의 시간이 있는데 이씨는 인권보호 관련 분야에서 90초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으로 한 것이냐, 어떻게 이 자리로 간 것이냐, 일본 단체가 확보를 해 놓은 자리입니다.

이 발언 순서에 이씨가 발언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우연 씨의 발언과 또 의견서 제출로 인해서 UN인권이사회가 따로 더 논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어떤 NGO가 이 자리에서 권고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사회가 이를 따르거나 의견을 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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