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가족 폄훼 MBC 전 간부 해고 정당"

최승영 기자 입력 2019. 8. 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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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폄훼 보도', '전원구조 오보' 묵살 등으로 비판받아온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에 대해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지난 22일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박 전 부장)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MBC는 지난해 6월 박 전 부장을 MBC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으로 해고했다.

이에 박 전 부장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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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해고무효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폄훼 보도', '전원구조 오보' 묵살 등으로 비판받아온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에 대해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지난 22일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박 전 부장)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성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4년 5월7일 MBC 리포트.

앞서 MBC는 지난해 6월 박 전 부장을 MBC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으로 해고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불공정부실보도 책임, 특정지역 출신 비하 용어 수시 사용, 2018년 외부행사를 취재 중이던 MBC 소속 기자 취재 방해 등이 사유였다. 이에 박 전 부장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며 반발해왔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유가족 폄훼왜곡, 불공정보도, 정부에 불리한 보도의 묵살축소 등에 대해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가족 폄훼와 관련 '분노의 슬픔을 넘어서' 리포트(2014년 5월7일)에 대해  "마치 인원확충 요구 주체가 실종자 가족인것처럼 오인하게끔 인터뷰 내용을 편집하였"고,  "다이빙 벨과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을 일본의 여론인것처럼 소개하여" 방송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구조 작업에 나섰던 잠수사의 죽음을 실종자 가족 탓으로 돌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이십여 일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리포트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점을 목포MBC로부터 전해듣고서도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았다면서 "오보임을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확인하였다면 즉시 오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최초의 오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라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한 편향된 취재지시, 해경 간부나 정부 고위공무원의 논란이 된 발언은 축소 등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외 박 전 부장의 취재활동 방해 역시 인정했다. 박 전부장은 지난해 4월 박 전 부장이 국회 행사장에서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허현준 씨 인터뷰를 시도하는 MBC기자 취재행위를 몸으로 막고 팔을 잡아끌었다. 허 씨는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정권친화적인 단체를 지원토록 한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대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거부 행위 자체를 일정한 의사표현행위로 보아 이를 보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 소속 기자의 취재활동을 방해한 사실 그 자체이고...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 역시 징계사유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가치관과 같은 선호도의 문제와는 결을 달리는 것으로 단지 개인의 사상으로 치부할 수 없고, 이러한 혐오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는...취업규칙 제4조(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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