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일정 덥썩 문 송기헌, 이인영 격노에 "조국이 OK"

이우림 2019. 8. 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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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당 간사가 받아왔다.”

지난 26일 오후 3시 5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 결과를 발표한 지 30여분 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질문하자 굳은 표정으로 “안녕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날 송기헌(민주당)·김도읍(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여야 법사위 간사는 오후 3시부터 50여분 간 논의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양일간 한다고 발표했다. 송 간사는 “인사청문회법상 3일은 권한 밖이지만 조국 후보자가 직접 답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에 따라 법정 청문 시한은 2일까지였다.

이원욱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하지만 합의를 들은 뒤 “법정 기한 준수가 첫 번째 목표였는데 2일, 3일로 한 것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가 격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송 간사에게 법정 시한인 2일 전에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이달 30일과 다음 달 2일, 양일간으로 하자고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위해 앉아 있다. [뉴스1]
그렇다면 송 간사는 왜 3일을 받아온 걸까. 당내 목소리를 종합하면 의사소통 잘못 탓이 크다. 우선 송 간사는 이날 회동 당시 조 수석 측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송 간사가 조 후보자 쪽에 ‘2ㆍ3일 청문회’ 안이 어떤지 의향을 물었고 조 후보자 측에서 이를 수용한다는 뜻을 보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간사가 조 후보자 측 OK 사인에 합의를 해줬다는 얘기다.

이때 이 원내대표는 모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 최종 합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원내대표단 쪽에선 합의 발표 이후에야 “번복 가능성이 있다”며 “27일 오전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확정을 미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 법사위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 원내대표가 분노한 속사정은 또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과 인사청문회 일정 전반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의 입장에선 9월 2일이라는 법정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었다. 청와대 관계자와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한국당을 향해 법정 시한을 준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실제 이 시한을 넘겨 합의가 도출되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일 페이스북에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오전 원내대표회의와 법사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했다. 당내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청문회 일정을 수용했다. 당 관계자는 “우리 법사위 간사가 가서 합의한 일정인데 어떻게 번복하냐. 또 법정 시한은 국민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정치 용어라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6월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2시간 만에 번복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꼬집으며 “제2의 나경원이 될 순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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