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한영외고 특례입학 아닌 일반전형 합격 정황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씨(28)가 외국어고등학교에 ‘정원 외 특례’로 입학했다는 야당 일각 주장과 달리 일반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씨는 2006년 한영외고 일반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측이) 일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기억하나, 당시 입학 자료가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등 사정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다녔다고 전해진 한 입시학원 기록상으로도 조씨는 2007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자로 확인됐다. 기록일자는 2006년 11월3일로 한영외고가 당시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날짜와 일치하며, 특례입학대상자를 포함한 특별전형 합격자는 그보다 1주일쯤 전인 10월24일 공고했다.
과거 조씨 진학 상담을 했다는 입시학원 관계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조씨가) 제가 추천했던 특별전형 중 영어능력우수자 전형과, 이에 불합격하면 응시할 수 있는 일반전형에 응시를 했다”며 “특별전형에 불합격했고, 일반전형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요강에 따르면, 특별전형에 불합격하더라도 출신 중학교 교장 확인을 받으면 일반전형 응시가 가능했다. 해외편입생이어서 내신성적이 없는 경우엔 영어듣기·구술면접 등 실기성적을 환산해 반영했다.
앞서 야당 일각에선 조씨가 한영외고에 정원 외 특례로 입학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 외고는 정원 외 유학전형,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조국 딸의 고려대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고졸이 되는데, 바로 또 한영외고 특례입학 건이 기다리고 있다. 불법 드러나면 중졸로…”라고 썼다.
한영외고가 2007학년도 특별전형에 특례입학대상자로 정원 외 7명을 편성해 둔 것은 사실이다.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며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을 특례입학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이 전형의 근거다. 조씨는 2005~2006년 미국에서 유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가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머물던 시기와 일치한다. 당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는 영국 대학에 유학하는 중이었다.
야당은 이를 바탕으로 ‘외고 특례입학용으로 불법 조기유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조씨가 특별전형 내 특례입학이 아닌 일반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상반된 정황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조씨의 대학 진학 등 모든 입시 과정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측이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다”고 두루뭉술하게 해명하는 점이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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