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개정 강사법 핑계로 대규모 구조조정..대책 시급"

2019. 8. 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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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와 학생 단체들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과 관련,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학은 개정 강사법을 핑계로 강사와 강좌의 구조조정을 획책했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실책을 벌이는 사이 고등교육 현장은 더 열악해졌다"며 "정부가 올해 초에야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 안정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나선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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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기자회견
비정규교수노조 집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학 강사와 학생 단체들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과 관련,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와 달리 강사의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대학과 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개정 강사법을 핑계로 강사와 강좌의 구조조정을 획책했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실책을 벌이는 사이 고등교육 현장은 더 열악해졌다"며 "정부가 올해 초에야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 안정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나선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통해 대학을 정상화하고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 모든 고등교육 사업에 강사고용 안정지표 확대 적용 ▲ 전임교원 강의 담당 시수 제한 ▲ 경력단절 강사 지원 대책 확대 ▲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이화여대 공공성 연구소와 중앙운영위원회 등 강사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이날 오후 이 대학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강사법 개정 이후 많은 대학이 강사 대량해고를 감행해 학생들은 심각한 수업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강사 수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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