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수사 포문 연 '조국 의혹'..관건은 공소시효

손인해 기자 2019. 8. 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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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의혹 '업무상 배임' 시효 15년으로 넉넉
2000년대 딸 논문 등재·동생부부 위장소송은 이미 만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향후 수사의 쟁점은 공소시효 문제가 될 전망이다.

당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숱한 의혹 가운데 여론의 가장 큰 공분을 산 건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수사의 중심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모펀드 투자의혹의 골자는 조 후보자 일가족이 2017년 7월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최대주주인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지난해 관급공사 납품으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68.4%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웰스씨앤티의 매출이 급증한 시기가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때와 겹치면서 조 후보자의 위세를 이용해 관급공사를 싹쓸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각 각각 15년과 7년으로 충분하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은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하는 코링크PE가 비상장 투자사 웰스씨앤티를 코스닥 상장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과 합병해 우회상장을 노렸다는 것이다. 비상장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업밸류업1호가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회상장할 경우 조 후보자 일가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우회상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후 조 후보자 두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시나리오였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왔다.

다만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코링크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전 대표 우모 씨 등 관련 핵심인물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점은 수사의 걸림돌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중 일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해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두명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교육'이란 뇌관을 건드리며 대학생 촛불집회까지 부른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고려대에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논란이 된 단국대 의대 제1저자 논문과 공주대 인턴십을 통해 제3저자로 등록한 논문은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2009년 등재됐다.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단국대 논문과 공주대 인턴십은 각각 조씨가 고교시절 2주간 인턴십에 참여해놓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인턴십 참여 3개월여 전 초록 작성이 완료돼 제출됐다는 점에서 의혹의 대상이 됐다.

딸 관련 의혹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 장학금 부분이다.

검찰은 조씨가 2016년부터 3년간 부산대 의전원에서 한 학기에 200만원씩 총 6번의 장학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인 2014년 2학기 동안 다닌 서울대환경대학원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뚜렷한 선정 경위 없이 장학금 802만원을 받은 사실도 수사 대상이다. 두 시기에 업무방해나 제3자뇌물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넉넉하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연루된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은 소송 시점 2006년에서 적용 가능한 사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미 지났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발단은 1996년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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