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8개 노조 "대법, '이재용 봐주기' 바로잡아야"

허진무 기자 2019. 8. 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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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유튜브·페이스북 등 생중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삼성그룹 8개 노동조합이 모여 이 부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구속을 요구했다.

삼성지회, 씨에스모터스분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이 모인 삼성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재구속하고 무노조 경영 등 불법행위도 엄중 처벌하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2018년 2월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노조 대표단은 “국정농단의 정점이자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 경영을 이어 온 장본인인 이 부회장을 석방시킨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노조파괴 전략’ 문건이 공개됐지만 검찰의 부실수사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단죄할 기회를 잃었고 삼성은 사과와 반성 없이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60)는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80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지난 6월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55일간 단식도 했다. 김씨는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지난 26일부터 다시 단식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이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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