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의사실 유포 땐 책임져야".. 檢 "언론사 독자 취재" 반발

이민영 2019. 8. 2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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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과 '조 후보자 봐주기'라는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에 돌입했을 것으로 보지만, 정치·사회적 논쟁을 거쳐 마무리해야 할 사안을 검찰이 수사로 재단하는 나쁜 선례가 추가됐다는 비판도 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6일 검찰개혁 정책구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벌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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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놓고 민주 vs 檢으로 전선 확대

[서울신문]이인영 “검찰개혁 반발 아니길 바란다”
검찰 안팎선 “尹 원칙대로 수사” 중론

나경원 “피의자를 청문회 하는 게 맞냐”
법조계 “봐주려면 특수부 배당했겠나”
“사회적 사안을 수사” 나쁜 선례 비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과 ‘조 후보자 봐주기’라는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에 돌입했을 것으로 보지만, 정치·사회적 논쟁을 거쳐 마무리해야 할 사안을 검찰이 수사로 재단하는 나쁜 선례가 추가됐다는 비판도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20여곳에서 압수수색한 물품 분석에 돌입했다. 대부분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한 자료들이라 압수물 분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만 해도 검찰 수사에 대한 반응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당황스럽다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셈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검찰 안팎의 중론은 ‘칼잡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스타일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검찰이 무서운 조직인 것을 몰랐느냐”며 “검사가 칼자루를 잡은 게 아니라 칼자루를 쥐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조 후보자가 지난 26일 검찰개혁 정책구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벌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이례적으로 검찰을 공개 비판하며 압박에 나선 것 역시 조 후보자 의혹을 빌미로 정권에 반기를 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니길 바란다는 여론을 귀담아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수사정보 유출이 재발하면 수사를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 관심이 인사청문회 검증보다 수사에 쏠리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여당이 제기한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일부 언론에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문건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 주치의 선정 관련) 언론 보도는 검찰과 전혀 무관하고, 해당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개혁 적임자’를 자처하는 조 후보자를 검찰이 ‘치는’ 상황이 연출돼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 출신 변호사 B씨는 “검사들 사이에서 ‘부도덕한 사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니 말이 안 된다’는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심전심으로 수사 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봐주기 수사’ 아니냐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열려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한 이상 봐주기는 어렵다고 본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이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진다. 검찰 의도보다 훨씬 수사 강도가 세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는 “봐주려면 형사부에 묵히면 되지 굳이 특수부로 재배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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