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사 NO 초빙교수만 뽑아요" 대학들 꼼수 채용

김소라 2019. 8. 2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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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사립대에서 지난 학기까지 강의했던 A씨는 2학기를 앞두고 대학으로부터 "초빙교수로 전환해야 강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초빙교수도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데다가 초빙교수는 '특수한 과목'을 담당하도록 돼 있어 A씨는 대학 측 통보를 이해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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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와 달리 법적 교원 지위 부여 안 돼

[서울신문]노조 “비용 들어도 발언권 줄이려 꼼수”

수도권의 한 사립대에서 지난 학기까지 강의했던 A씨는 2학기를 앞두고 대학으로부터 “초빙교수로 전환해야 강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초빙교수도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데다가 초빙교수는 ‘특수한 과목’을 담당하도록 돼 있어 A씨는 대학 측 통보를 이해할 수 없었다. A씨가 맡아 온 강의는 인문학 기반의 교양강의로 ‘특수한 과목’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씨는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령과 지침을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해 강사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됐는데도 강사가 줄고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학기부터 대학들이 겸임·초빙교수를 늘리는 ‘꼼수’를 벌이자 교육부가 겸임·초빙교수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했지만 대학들이 빈틈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28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에 따르면 고려대 교양교육원은 신입생들의 필수 공통교양 과목인 ‘자유정의진리’ 강의에 초빙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자유정의진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두루 다루며 학생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토론 중심 강의다. 노조는 “기초 공통과목은 특수한 과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사법에 따르면 겸임교수는 순수 학문이 아닌 실무, 실기 과목을 맡기 위해 임용된다. 그러자 서울의 한 사립대는 ‘글쓰기’ 강의에 ‘언론 실무 기반’이라는 단서를 달아 겸임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대학들이 겸임·초빙교수를 늘리는 것은 이들이 강사와 달리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아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권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초빙교수는 대학이 건강보험을 보장해야 해 강사보다 비용 부담이 큰 데도 ‘재정 부담이 크다’는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고 초빙교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우려하는 건 총장 직선제 등 대학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 흐름 속에서 강사들이 발언권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당장 손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한 과목’이 무엇인지까지 정부가 지침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겸임·초빙교수를 둘러싼 문제도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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