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화관법' 이행 돕는 고시 제정..신기술 신속적용

김혜지 기자 2019. 8. 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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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외 신기술을 반영해 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을 돕는 고시를 제정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취급시설 고시 제정으로 화관법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외 신기술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적극 도입된다면 기업이 원활히 화관법을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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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세분화..현장의견 반영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국내외 신기술을 반영해 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을 돕는 고시를 제정했다. 이로써 화학사고 안전성과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29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규정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오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고시는 화관법 상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관리기준(47개 조항)을 9개의 취급시설로 세분화해 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336개 조항)으로 제정한 것이다.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을 신속히 적용해 현장에서의 화관법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이 있는 방류벽·실내 탱크 간 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배관은 최대상용압력 1.2배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현재 가동 중인 배관을 시험한다면 사고 위험이 우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점검, 공급자동차단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감시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설치‧운영하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대규모 시설 이전 및 장기간 공사로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시는 또한 화관법 안전기준에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기술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다.

예컨대, 공정 이상 시 펌프 등 취급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압력 해소를 위해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최근 설계단계부터 근본안전장치가 반영된 공압 구동식 펌프를 설치하면 준수를 인정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부터 34회에 걸쳐 업종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이번 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취급시설 고시 제정으로 화관법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외 신기술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적극 도입된다면 기업이 원활히 화관법을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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