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1234.kr'..2020년 4월부터 '숫자 도메인' 나온다

박병진 기자 2019. 8. 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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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4월부터 'www.1234.kr'과 같이 숫자를 사용한 2단계 도메인을 쓸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기업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도메인으로 쓸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kr'로 끝나는 국가도메인은 누구나 2단계 또는 3단계 도메인 주소로 등록하고 있으나,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은 3단계만 허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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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위한 준칙 개정안 승인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오는 2020년 4월부터 'www.1234.kr'과 같이 숫자를 사용한 2단계 도메인을 쓸 수 있게 된다. 2단계 도메인은 'www.1234.kr'처럼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기업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도메인으로 쓸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kr'로 끝나는 국가도메인은 누구나 2단계 또는 3단계 도메인 주소로 등록하고 있으나,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은 3단계만 허용돼 왔다. 'www.1234.co.kr'은 가능하지만 'www.1234.kr'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기업이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해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 4월1일 시작될 예정이다. 숫자와 하이픈(-) 조합으로 3자에서 63자 범위 안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Δ타인의 전화번호 Δ주민등록번호 Δ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도메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숫자상표권자에게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오는 12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하고, 같은 기간 숫자상표권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 시 우선권자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돼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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