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뒤늦게 '레몬법' 합류.."소급적용, 문제없다"

김영주 입력 2019. 8. 29. 15:32 수정 2019. 8. 29. 17: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산하 자동차 브랜드 로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뒤늦게 '한국형 레몬법'에 합류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4월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후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폭스바겐·람보르기니·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준비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제도다. 미국서 유래한 말로 '레몬'은 결함이 있는 차를 뜻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의 레몬법 권고 시점이 지난 1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면 늦은 편이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기업과 다수의 수입차 업체는 모두 레몬법 시행에 들어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올해 1월 판매한 차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에 한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네 코네베아그 사장(우측). 중앙포토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시장 리더십 회복을 위해 국내법 준수를 비롯해 고객만족도 향상과 사회적 책임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레몬법 시행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 산하 4개 브랜드 판매딜러는 신차 매매계약을 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동의할 경우 레몬법에 따라 사후 조치가 취해진다. 하자가 있다고 확인되면 소비자는 새 차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레몬법 조항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레몬법이 아닌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