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뒤늦게 '레몬법' 합류.."소급적용, 문제없다"
김영주 입력 2019. 8. 29. 15:32 수정 2019. 8. 29. 17:26
레몬법은 소비자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제도다. 미국서 유래한 말로 '레몬'은 결함이 있는 차를 뜻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의 레몬법 권고 시점이 지난 1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면 늦은 편이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기업과 다수의 수입차 업체는 모두 레몬법 시행에 들어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올해 1월 판매한 차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에 한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레몬법 시행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 산하 4개 브랜드 판매딜러는 신차 매매계약을 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동의할 경우 레몬법에 따라 사후 조치가 취해진다. 하자가 있다고 확인되면 소비자는 새 차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레몬법 조항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레몬법이 아닌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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