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별개의견 "'강요 아니다'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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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별개의견을 낭독한 민유숙 대법관(54)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민 대법관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별개의견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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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별개의견을 낭독한 민유숙 대법관(54)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민 대법관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별개의견을 낭독했다. 이날 열린 세 명의 피고인 중,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두 번째로 열린 최 씨의 재판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이동원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 대표로 별개의견을 낭독했다. 그 중 민유숙 대법관은 "강요죄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현대그룹, 포스코 등에 광고 발주나 자금 후원 등을 강요한 사실은 경영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 이라고 밝혔다. 같은 소수 의견을 낸 박정화, 김선수, 민유숙 대법관을 대표해 민 대법관이 낭독한 것이다.
별개의견을 낭독한 민 대법관은 1986년 28회 사법시험 합격자로, 89년 2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남편은 대학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 민 대법관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 조장을 지냈을 정도로 '실력파 판사'로 통한다. 2007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민 대법관의 능력을 높이 사, 2017년 11월 28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임 중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이다. 이후 2018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업무에 임해 왔다. 지난 26일에는 10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김모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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