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월째 수감' 박근혜 형량 더 늘어나나

양찬주 입력 2019. 8.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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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9개월째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2017년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오고 있지만, 대법원 선고 사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한 인사는 "29일 대법원 선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변호인 등을 통해 전해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파기환송하면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하는데, 1,2심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리 선고가 되면 2심에서 받았던 징역 25년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뇌물과 다른 혐의를 합쳐 경합범으로 형량을 정하면 형이 다소 감경되는데, 따로 판단을 받을 경우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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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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