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승객 30여명 안전은 뒷전..유튜브 시청한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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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이다.
이씨는 29일 서울신문과 전화인터뷰에서 "기사님이 운전을 불안하게 하셨다. 몸을 앞으로 많이 숙인 채 운전석 옆을 자꾸 보셨는데, 뭐 하시나 봤더니 유튜브를 시청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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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TV]
시외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28일 오후 2시 50분쯤 광주종합터미널에서 순천행 시외버스를 탄 이모(22)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이다. 당시 45인승 버스에는 3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씨는 29일 서울신문과 전화인터뷰에서 “기사님이 운전을 불안하게 하셨다. 몸을 앞으로 많이 숙인 채 운전석 옆을 자꾸 보셨는데, 뭐 하시나 봤더니 유튜브를 시청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주에서 순천까지 가는 1시간 내내 유튜브를 시청하며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며 “내비게이션 속도계를 보니, 시속 100~105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차선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했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버스기사는 귀에 이어폰을 낀 채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석 한쪽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를 한 번씩 쳐다보며 이동한다.
해당 운송업체 측은 “해당 승무사원이 운행 중 유튜브를 시청한 사실을 확인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며 “해당 사원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열심히 받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된다. 정차 중이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해 모두 금지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과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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