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인사 재검토한다

장병호 2019. 8.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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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블랙리스트 관련자의 전보인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설치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협동 협치추진단(이하 이행추진단)은 29일 '문체부 국장급 인사에 대한 이행추진단 입장'을 통해 문체부와 두 차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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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사에 블랙리스트 관련자 포함
이행추진단과 두 차례 협의 진행
피해자 명예회복 위한 사업 추진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블랙리스트 관련자의 전보인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설치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협동 협치추진단(이하 이행추진단)은 29일 ‘문체부 국장급 인사에 대한 이행추진단 입장’을 통해 문체부와 두 차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포함한 이행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은 문체부가 지난 7월 1일자로 발표한 국장급 전보인사에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의뢰 대상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수사의뢰 된 인사들이 6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속기관 등 국장급 5개 직위가 장기 공석으로 업무 공백의 차질이 빚어지고 관련법령에 따라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전보인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현장 및 이행추진단 민간위원들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행추진단과 문체부 간 2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립한글박물관장 및 예술정책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재검토하고 △향후 수사의뢰자 중 검찰에서 형사기소가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불기소 처분 시에는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받는 정부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블랙리스트 관련자는 당시 담당 분야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교육 계획을 수립·지속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행추진단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을 계획·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이행을 위하여 문화예술 현장과 함께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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