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문회 무산시 임명 강행 수순..추석 전 매듭 가닥

홍지은 입력 2019. 8.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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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9월2~3일은 국민과의 약속..무조건 청문회 열어야"
의혹 해소할 수 있는 장 필요성에 공감..국민청문회 부각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됐다. 2019.08.2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윤해리 기자 = 내달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청와대는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다. '9월 2~3일 청문회 개최'를 마지노선을 두고, 여야 간 접점이 모이지 않는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내부에서는 추석 전 인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해소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는 데에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카드로 꺼내든 '국민청문회'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경과했는데 청문회가 안 열리면 임명 전 국민청문회를 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그에 따른 해명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의혹 해소 과정 없이 조 후보자를 무리하게 임명하게 된다면 국민적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 내부에서 감지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청문회조차 안 하기엔 부담"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제대로 의혹 해소 없이 장관에 오른다면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의혹을 풀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개최 협의를 위해 민주당 소집 요청으로 3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회 1분 만에 산회됐다. 여야 간사 간 안건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당초 예정됐던 내달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청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29일까지 증인이 확정됐어야 했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만 벌였다. 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수용 불가이며, '내달 2~3일 청문회 개최' 사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뒤로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추석 연휴 주간까지 청문회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증인 등 협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도읍 의원이 개의 직후 산회를 선포, 위원장석 및 야당석이 텅 비어 있다. 2019.08.30.kkssmm99@newsis.com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날짜가 내달 3일 뒤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청문회가 무산된다고 아직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국민들한테까지 했던 약속을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9월 2~3일은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이니 무조건 그날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기한이 넘어감에도 '내달 3일 청문회 개최'를 수용했지만, 한국당이 또 다른 조건을 내걸며 청문회 개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회 청문회 무용론까지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다른 이유를 들면서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해진 법에 따라 그대로 임명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14일 요청안이 접수됐고, 내달 2일까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돼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장관들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30. amin2@newsis.com

다만 내부에서는 다른 형태로 의혹 해소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 어떤 방식이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들어볼 의무가 국민한테 있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청문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 (국민청문회를) 취소하지 않고 보류했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여야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민청문회는 지금은 거의 논의하지 않지만 내달 2일 이후에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스스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청문회가 늦춰지다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태세 전환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 개최 여부를 아직까진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가 더 노력해줘야 한다"고 다시금 촉구했다.

rediu@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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