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음식점 등 불법시설 방치 공무원 처벌해야"..도민 94% '찬성'

진현권 기자 2019. 8. 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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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시‧군이 도내 하천‧계곡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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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조치 '잘한 결정' 93%
계곡 이용자 3명중 2명 바가지요금 등 경험해
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와 시‧군이 도내 하천‧계곡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94%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응한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Δ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그 밖에 Δ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Δ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22%) 등도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이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중 과반 이상인 65%가 Δ바가지 요금(75%) Δ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Δ자릿세 요구(74%) 등과 같은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87%)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대한 인지도는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음에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53%)이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비 추진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근절 조치 이후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90%)으로 기대했으며, 하천·계곡 이용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89%)으로 전망했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95%의 도민들이 공감했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목격 시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사회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9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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