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키면 그만"..허울뿐인 '휴게실 지침'

김다연 2019. 9. 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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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열악한 시설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설치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권고' 조치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 마련된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한눈에 봐도 널찍한 공간에, 냉난방 기기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1년 가까이 논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기순 / A 아파트 청소 노동자 : 밑에는 패널이 깔렸고, 에어컨도 설치돼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해서 참 좋아요.]

서울의 한 대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하주차장 구석에 있었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 여긴 에어컨이 달려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어쨌든 넓으니까, 노동자들이 잠깐을 쉬어도 편하게 쉬고 일을 하러 나가면서 즐겁게 나갈 수가 있는….]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휴게실이 개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여전히 대다수 노동자는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계단 바로 아래 마련된 휴게실입니다.

학생들 발소리에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허리를 펴면, 머리가 천장에 바로 닿아 똑바로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형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업장 내 휴게실의 기본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면적은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기기와 환기시설을 마련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이나 100m 이내 거리에 마련돼야 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 화장지 등 필수 비품도 갖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습니다.

사업주들 입장에선 굳이 따라야 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침을 만들었으니 그만'이라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가이드 라인이 구속력 있게 현장에 작동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을 강화하든가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이게 어렵다면 가이드 라인을 매년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전 이후를 비교해서….]

우리 사회 후미진 곳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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