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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일부 내년부터 지역화폐로 환급

입력 2019. 09. 01. 11:08 수정 2019. 09. 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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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 13∼23세 도민이 사용한 실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하도록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운송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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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23세 대상..버스요금 할인제도도 대폭 확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는 만 13∼23세 도민이 사용한 실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해 교통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투입, 1인당 연간 만 13∼18세는 8만원, 만 19∼24세는 16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오전 6시 30분 이전 버스 탑승 시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요금제를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한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하도록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운송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군 수요조사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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