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배우자 20대때 임야 매입' 투기의혹에 조국 측 "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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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모씨가 1990년 강원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이 강하게 부인했다.
1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통영·고성, 법제사법위원회)은 정모씨가 1990년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소재 임야 5000㎡(1500여평)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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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라면 소액부동산 매수할 이유 없어" 반박
(강릉=뉴스1) 고재교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모씨가 1990년 강원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이 강하게 부인했다.
1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통영·고성, 법제사법위원회)은 정모씨가 1990년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소재 임야 5000㎡(1500여평)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28세였던 정씨 외 5명은 총 3만3345㎡(1만여평)를 공동매입 해 소유 지분을 나눴다. 이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당시 남편이었던 조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었다.
정 의원은 지역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인용 "당시 스키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소문에 투자자들이 1평당 1만5000원을 주고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강원도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 6명이 도로연결도 되지 않은 맹지를 1만여평씩이나 공동 매입한 것은 비공개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는 ‘기획부동산’ 행태로 의심된다”며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은 가족의 청문회 출석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재억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투기목적을 부인하며 “땅 매입 이유는 밝히기 어렵지만 투기 목적이었다면 소액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 20여년 이상 1명의 지분권자 명의가 바뀐 걸 제외하곤 배우자 포함해 공유자 전원 어떤 매매나 권리이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발행된 정부공직자윤리위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당시 정씨의 임야 매입가액은 274만7000원이며 올해 3월 기준 현재가액은 50만4000원 증가한 325만1000원으로 확인됐다.
high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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