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이상하다"..윤석열의 론스타 직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를 두고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가 남긴 한 줄 평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에 근무할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에 참여해 사모펀드의 운용 방식 등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론스타 수사를 주도했던 윤 총장이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감적으로 이상기류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들여다보는 게 윤 총장의 '검사관'"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의혹은 조국 일가 사모펀드"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모(57) 동양대 교수 등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설정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이하 블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면서 동시에 운용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투자자가 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의혹은 2017년 코링크PE의 두 차례 증자 과정에서 조 후보자 처남인 정모(56)씨가 기존 주주보다 200배 비싼 가격(약 5억원)에 주식을 사들인 자료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정씨가 코링크PE 주식을 사기 열흘 전 조 후보자 부인은 동생에게 3억원을 송금하면서 입·출금 표시에 'KoLiEq'라고 적었다. 'KoLiEq'는 코링크PE의 약어로 추정돼 실제론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지분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획득한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는지도 수사의 핵심 줄기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펀드 투자는 돈을 맡기면 운용자가 알아서 투자하는 간접투자 형태라 허용되는데, 투자자 본인이 운용에 개입했다면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같아진다. 이럴 경우 조 후보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인 정 교수 역시 재산공개 대상으로 법상 주식보유가 제한돼 전부 매도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그간 조 후보자 측은 "(해당 투자는) 블라인드 펀드로 어디에 투자됐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檢, 압수물 분석 주력…"장관 임명 상관없이 수사"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정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의 기본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진 코링크PE 임직원과 조 후보자 동생의 채무면탈 의혹이 제기된 웅동학원의 전·현직 이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행정이 아닌 본인 관련 사건 지시는 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상·김기정·김수민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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