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한국연구재단 "영어번역은 논문 저자 인정 안 된다"

성지원 2019. 9. 2. 05: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해 “영어번역이나 영어 수정·교정은 저자포함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영어번역만으로 얻은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상선 기자

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해 경북 소재 한 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과제에 참여해 연구논문을 냈는데,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지난 10년 간 부당저자 등재 이유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연구 사례는 총 세 건이었다.

당시 재단은 “실험의 참관이나 연습훈련 및 영어번역이나 영어의 수정‧교정은 저자포함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연구 참여와 논문의 1차적 저작 중 최소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저자 포함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해당 저자에 대해 3년 간 국가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했고, 해당 논문 제출에 따라 받은 연구비를 환수조치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지난 2007년 단국대에서 2주 간 인턴을 한 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연구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등재됐고,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초과학분야 신진교수 지원’ 목적으로 연구비 2500만원을 지원한 과제의 성과물 2건 중 하나로 제출됐다. 조 후보자 측은 당초 “딸이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학계에선 “전문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이 2주 간 참여한 실험의 논문 1저자에 등재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지적이 나왔다.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와 단국대 윤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은 지난 달 27일 장 교수의 연구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연혜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이미 지난 해 영어번역만으로는 저자에 등재하는 것 자체가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영어번역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1저자로 올렸다는 조 후보자 딸의 특혜가 입증된 셈이며, 재단의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