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년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징역17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당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당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 ☞ "1등인데 5등 당첨금 줬다" 로또판매점서 흉기난동
- ☞ 이재현 CJ회장 장남, 대마 밀반입 적발…귀가 조처
- ☞ "日국민 67%, 한국 수출규제 찬성"…한달새 9%p↑
- ☞ '7년간 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징역17년 확정
- ☞ 장준하 3남, 조국 딸에 공개 편지…내용 살펴보니
- ☞ 사무실서 여기자를 하루 두번 성추행한 '대표님'
- ☞ KBS 출신 조수빈 아나운서, 채널A 주말뉴스 진행
- ☞ 80대 노모와 지체장애 50대 아들을 누가 둔기로…
- ☞ 교황 "25분 갇혀있었다"…삼종기도회 지각
- ☞ 일본인들이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보듬는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출소(종합) | 연합뉴스
- 관람객 구하려 조종간 잡고 추락…에어쇼 중 산화한 파일럿 추모 | 연합뉴스
- 10시간 넘게 아파트 출입구 막은 승합차…경찰 "견인 조치" | 연합뉴스
- '김미영 팀장'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탈옥 | 연합뉴스
- "尹대통령, 이재명에 전화 걸어 건강 염려하는 안부 인사" | 연합뉴스
-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심사…"죄송합니다"(종합) | 연합뉴스
- 경주서 찾은 청동거울 조각…"2천년 전 중국 '청백경' 첫 확인"(종합) | 연합뉴스
- 트럼프 면전서 거침없는 속사포 '폭로'…"외설적 내용도 난무"(종합) | 연합뉴스
-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 연합뉴스
- "술마시며 바둑, 깨 보니 죽어있어" 2심서도 징역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