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한국당 59명..'체포영장' 등장하나

김민찬 2019. 9. 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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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국회 의원들을 상대로, 체포 영장을 신청해서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동물국회' 논란을 불러일으킨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32명.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속히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은) 경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이성을 회복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은 59명과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기한 버티기에 돌입하자, 경찰의 입장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힌 경찰청장의 답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셈입니다.

경찰이 1.4테라바이트 분량의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의 증거 영상 분석을 마친 것도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납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할 검토 대상에는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여상규, 엄용수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20대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 계속되는데, 회기 중엔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 의원을 실제 체포하려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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