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무산에 "검찰 압수수색 부당" 비판 목소리

2019. 9.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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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 후보자의 즉각 사퇴"라며 "이미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법적으로 책임이 있네 없네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퇴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압수수색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수사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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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기초해 동시다발 압수수색, 표적 수사로 보일 여지"
"청문회 일정 잡혔는데 압수수색 나선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 지적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웅동학원, 서울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다음날인 28일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 후보자의 즉각 사퇴”라며 “이미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법적으로 책임이 있네 없네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퇴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거듭했고 결국 청문회는 파행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용민 변호사는 “결국 모든 것이 검찰을 통해서 해결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경우엔 자료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의 단초가 된 고발장에 대해서 “검찰 사무규칙에 따르면 고발장에 증거물이 포함되지 않으면 각하를 하게 돼 있다. 아니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라며 “고발장에 기초해 위압적 압수수색을 한 것은 조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 저인망식 수사, 표적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압수수색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수사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과했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영장을 내준 것도 특정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청문회 일정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평했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은 불가피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확보를 위한 것인데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압수수색이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조 후보자가 관련된 웅동학원, 사모펀드 사무실 등을 1차 압수수색하며 증거인멸이 이뤄졌거나 시도 중인 상황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등 복수의 장소에서 2차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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