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여당 봐주기 논란 불거져

안병수 2019. 9. 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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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약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사상 초유의 '대국민 직접 소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패싱'하고 자신의 변론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위해 도 넘는 엄호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장소인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조 후보자에 온전히 내준 것이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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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약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사상 초유의 ‘대국민 직접 소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패싱’하고 자신의 변론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위해 도 넘는 엄호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장소인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조 후보자에 온전히 내준 것이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명목으로 해당 장소를 대관 신청했다. 실제로 이날 조 후보자의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쏟아지는 의혹과 간담회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서 의총을 진행했다.

위반 소지는 그 다음에 불거졌다. 국회사무처의 시설대관 관련 내규는 제7조(허가의 취소·철회 등)에서 사용신청인 외의 자에게 사용을 위임하는 경우 국회 사무총장이 행사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사 취소 사유가 된다. 제6조(허가의 제한) 역시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신청을 대리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경우에도 대관 목적과 실질적인 용례가 달랐던 경우로 민주당이 내규를 사실상 무시하고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장소를 하루 단위로 빌린 것이라 상황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 우리 당이 안 쓸 때는 다른 당에 빌려줄 때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간담회가 2일 오전 사전에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 용도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장소 대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청 245호를 간담회 장으로 못 박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해당 장소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최적화된 국회 본청인데다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 역시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 시설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무처는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 온라인 정보망인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대관을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이 직접 주관·참여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김영란법에 ‘차명 대관’이 청탁 행위로 분류되는 등 그간 내규를 위반한 시설 사용이 비일비재해서다. 하지만 사무처는 별도의 절차만 만들어놓고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사를 그간 방치해 왔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처가 국회 지원단체이다 보니 의원실과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기 꺼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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