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한 직원 종아리 때린 회사 운영자 벌금 500만원

2019. 9. 3.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물류회사 운영자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

그는 같은 해 5월과 8월, 11월에도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종아리나 허벅지를 4∼10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연합뉴스 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물류회사 운영자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

그는 같은 해 5월과 8월, 11월에도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종아리나 허벅지를 4∼10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 조국, 8시간20분 끝장회견 "만신창이 됐지만…"
☞ 10년 이상 감자칩·소시지만 먹은 10대, 끝내…
☞ "4억8천만원 아래로는 팔지 마" 아파트 가격 담합
☞ 노모·장애인 형 살해 50대 용의자 한강서 숨진 채 발견
☞ 활짝웃는 美텍사스 총격범 사진 공개…29명 사상
☞ 광주 자동차 사고 입원율 서울의 2.5배 이유는?
☞ 보령 車튜닝숍 대형견, 1년 전에도 사람 물었다
☞ 학비가 없다고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져오세요
☞ 음주운전 들킨 20대…'쿵쿵쿵' 고의추돌 화풀이
☞ "밥값 내놔"…2천800명분 계약해놓고 '오리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