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7일 임명 가능(상보)

진성훈 기자,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2019. 9. 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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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정부로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에 따라 6일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언제라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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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순방서 돌아오는 날 고려해 나흘 결정"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가진 한-태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동포간담회에서 웃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3/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정부로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은 9월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해서 부득불 (재송부 기한은) 나흘의 기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언제라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14일 조 후보자를 포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전날(2일)까지 이뤄져야했으나,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개최와 보고서 채택 및 임명까지 완료된 인사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단 한 명 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눈길을 끌었던 조 후보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당초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잡혔던 인사청문회가 무산 수순으로 가자, 전날(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후에도 여야 충돌 탓에 보고서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에 나선다면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17번째 청문경과보고서가 없는 인사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로서는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이후 두 번째, 장관으로서는 최초 타이틀을 가져갈 전망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보수·진보 성향 구분없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재송부 기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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