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저금리 시대..'안전 투자법'은?

KBS 2019. 9. 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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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워낙 이자가 낮아서 돈 맡길 데가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고수익이 나는 상품을 찾으려면 찾을 순 있지만, 사실 수익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서 쉽사리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금리시대에 안전하게 수익 얻는 법에 관해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면서, 안정적인 상품, CMA 통장 같은 거 많이 선택하는데, 괜찮은 선택인가요?

[답변]

CMA 통장은 이자를 1일 단위, 이자가 매일매일 발생해서 쌓입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보는 이자가 높죠.

CMA 통장에 든 돈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살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위험이 예·적금과 같다면 이자가 더 높을 순 없을 텐데요.

증권사 상품 중 예금자보호나 원금보장은 되지 않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아주 미미할 정도인 상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RP나 MMF, 발행 어음 정도가 있습니다.

RP는 우량채권을 잠깐 샀다가 다시 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가진 기간의 이자를 지급해 주는 상품인데요.

수익률은 연 1.1~1.2%대로 1일에서 1년까지 짧은 기간 투자할 수 있지만, 은행예금보단 조금 낮고요.

MMF는 일종의 펀드로 금융기관 간에 짧게 짧게 돈을 빌려주는 콜이나 은행 CD,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단기 금융의 집합체로 연 1.4~1.5% 정도입니다.

발행 어음은 자본금 4조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예금처럼 목돈을 묻어두는 약정식이 1년 기준 연 2~2.1% 정도, 적금처럼 매달 넣는 적립식이 연 2.7~3% 정도입니다.

[앵커]

비슷한 상품이 은행에도 있다고요?

[답변]

CMA처럼 1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주는 통장이 은행에도 있습니다.

파킹통장인데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보다는 높은 1%대 초반의 이자를 주는 상품인데요.

예금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잠깐 주차하듯이 돈을 예치해둔다고 해서 ‘파킹통장’이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CMA와 비교해서 금리는 약간 낮은 편이지만 일반 입출금보다는 이자고 높습니다.

또,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가 됩니다.

증권사가 생소하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은행에서 파킹통장을 만들어서 여윳돈을 넣어두시는 목적으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앵커]

지금 말한 것보다 약간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할 만한 건 없나요?

[답변]

원금보장형 ELS=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상품입니다.

증권사가 만든 상품이지만 증권사와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은 아니나,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원금+a를 지급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만기만 채우면 약속된 원금은 증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책임지고 돌려줍니다.

수익구조를 예를 들자면, 만약 오늘 코스피지수가 2,000p인데 만기가 되는 1년 후엔 무조건 2%이자는 주겠다.

그런데 만약 내년 7월 25일에 2,000p에서 5% 오른 2100p 사이라면 그 오른 만큼 이자를 더 얹어주고요.

그 외의 경우라면 떨어지든 오르든 2% 이자만 주겠다는 식입니다.

보통 만기는 1년~3년이고요.

최근 나온 상품들을 보니 수익률은 0~6%대 정도로 예금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저금리 시대에 투자하면 좋은 상품으로 채권을 많이 꼽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주식 등의 투자 상품보다 안전한 축에 속하지만, 종류와 시기에 따라서 채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란 것도 결국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요.

국고채처럼 안전한 채권의 경우 주식시장이 불안하거나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투기 등급 언저리의 회사채의 경우 표면이자는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도의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할 건, 그 어떤 투자도 100% 안전한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자가 낮아서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아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비과세 상품들 있잖아요?

[답변]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품/제도를 정리해보면 6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 ISA 계좌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의무로 5년을 유지하면 원금 2천*5년간 1억 한도로 이자 200~250만 원에 대해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 계좌 내에는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 전 금융기관 통틀어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요.

별도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상품에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활용해보면 좋은데요.

19~34세의 무주택 가구의 청년인 경우, 총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3.3%의 이율로 500만 원의 이자까지 비과세입니다.

군 장병의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란 게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동안 한 은행에 월 20만 원, 개인은 40만 원까지 기본금리 5% 이상을 적용받으면서 비과세입니다.

여기까진 특정 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고, 아무런 가입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보면요.

보험회사 저축인데요.

월 150만 원, 일시금 1억 한도로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차익에 대해 비과세고요.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예탁금,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 출자금을 내서 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예금에 가입하면 이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데요.

출자금은 원금 천만 원에 대한 배당금, 예탁금은 3천만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1.4%의 농특세 부과하는 겁니다.

[앵커]

출자금, 예탁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답변]

출자금은 자본금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동업인 셈인데요.

이렇게 자본금을 내면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최소의 ‘가입비’는 5천 원~5만 원 정도인데요.

원하면 그 이상 낼 수도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조합의 운영 성과에 따라 출자금에 대해 배당금을 주는데요.

출자금 천만 원까지는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줍니다.

또 얼마의 출자금을 내든 조합원의 자격으로 예금에 가입하면요.

이 예금에 대해선 원금 3천만 원까지는 1.4%의 농특세만 매깁니다.

이 예탁금은 은행 예금처럼 중간에 깨도 손해가 없고,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출자금은 일종의 회원가입비, 예탁금은 예금과 똑같은데 조합원이라는 회원 자격으로 가입하면 되면 비과세혜택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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