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인태 "조국간담회 국회내규 어겨"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타인의 사용을 위해 신청권자(국회의원·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의 국회 회의장 사용 대리 신청을 금지한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
유인태 "조국 기자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연다며 국회 회의장을 빌린 뒤 이날 약 30분간 의원총회를 갖고 전격적으로 조 후보자 기자 간담회를 다음날 새벽까지 개최했다.
이에 야당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사무총장에게 "조 후보자의 간담회는 명백한 국회 내규 위반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의원총회를 연다고 회의장을 빌린 뒤 조 후보자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규정에 대해 명백하고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유인태 "조국 측에 간담회 사실 통보 못 받아"
유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에 "국회 내규를 살펴보니 위반이 맞다"며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여당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지원 기관이 말릴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며 "조 후보자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맞았다"고 전했다.
국회 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 제4조와 6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의 신청권자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으로 제한돼있고 신청권자가 타인을 위해 사용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조국 후보자,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회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는다면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 회의실 사용을 허가한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사례로 공공기관의 재화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날 기자간담회 사례가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에게 국회 회의실 사용을 부탁했다면 제3자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위법 행위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
"조국, 민주당·국회사무처 관계자 처벌 가능"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조 후보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회의실을 신청한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회회의실 사용을 허가한 국회사무처 직원은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후보자가 국회 내규를 위반하고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이번 사건으로 생각보다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