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52억 소송' 돈 목적 아니라는 조국..동생은 "25억 달라"

위성욱 2019. 9. 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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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2일 "동생 채권확인 차원이지 재산화 하려 한 것 아냐"
웅동학원 재산처분 신청서엔 "배당금 받기위해 소송, 최소 25억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 부부의 웅동학원에 대한 52억원대 소송과 관련해 “동생이 소송한 것은 채권을 확인하려 한 것이지, (실제 재산화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가압류를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처음부터 ‘(다른 채권자가 웅동학원에 대해 경매 등을 하면)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해 채권 소송을 했고, 이후 최소 25억원을 웅동학원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의 소송은 학교를 옮기면서 비롯됐다. 원래 기존 학교부지를 팔아 이전할 학교 신축공사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져 헐값에 팔렸다”며 “그래서 다른 하도급 회사와 달리 제 동생 회사만 돈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유일하게 동생에게 남은 것은 채권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한 것이다.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학교 재산에 가압류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동생이 학교 재산을 노리고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송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10년 6월 3일 웅동학원이 자신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아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채권(원금 16억원, 법원 판결금액 52억여원)과 한국자산공사의 채권(원금 15억원, 법원 판결금액 59억여원)을 갚겠다며 교육청(옛 진해교육청)에 낸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관련 자료를 보면 조 후 보자의 해명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

당시 신청서에 붙여진 ‘처분 사유서’에서 웅동학원은 “(조국 동생이 대표인) 코바씨엔디외 1명(조국 동생의 전 부인) 은 (한국)자산공사가 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경매에 부치자 배당금을 받기 위해 채권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았다”고 적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웅동학원에 빌려준 옛 동남은행의 35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에 옛 학교부지를 경매에 부쳐 20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2006년 3월 웅동중학교 뒤쪽의 재단 수익용 기본재산에 남은 15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6년 10월 31일 52억원대의 소송을 걸고 2007년 2월 실제 무변론 승소했는데 당시 채권 소송을 건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로 가압류를 건 재단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 경매를 하면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첨부문서 ‘처분 대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는 “코바씨엔디 외 1명은 최소한 25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공사와는 달리 코바씨엔디 외 1명은 지금껏 한 푼도(이자와 원금) 못받아 가 원금만 갚는 것은 합의가 어려우며 어느 정도는 그쪽 요구의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적혀 있다. 조 후보자의 설명과 달리 채권 확보 후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현금화하려 했던 정황이 나온 것이다. 교육청은 웅동학원 수익용 재산을 팔아 조 후보자 동생 부부 등의 빚을 갚겠다는 신청에 대해 ‘현 수익용 재산이 (신항만 개발 등으로)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승인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모습. 송봉근 기자

웅동학원은 2006년 11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대신해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에 조 후보자 동생을 앉혔다. 조 후보자 동생이 52억 원대의 밀린 공사비를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일 후였다. 조 후보자 동생이 사실상 원고와 피고인 소송을 벌인 것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먼저 재산 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2007년부터 자산관리공사 등의 채무를 갚을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다”며 “자산관리공사가 가압류를 하니 동생도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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