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2억 소송' 돈 목적 아니라는 조국..동생은 "25억 달라"
웅동학원 재산처분 신청서엔 "배당금 받기위해 소송, 최소 25억 요구"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의 소송은 학교를 옮기면서 비롯됐다. 원래 기존 학교부지를 팔아 이전할 학교 신축공사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져 헐값에 팔렸다”며 “그래서 다른 하도급 회사와 달리 제 동생 회사만 돈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유일하게 동생에게 남은 것은 채권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한 것이다.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학교 재산에 가압류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동생이 학교 재산을 노리고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송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10년 6월 3일 웅동학원이 자신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아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채권(원금 16억원, 법원 판결금액 52억여원)과 한국자산공사의 채권(원금 15억원, 법원 판결금액 59억여원)을 갚겠다며 교육청(옛 진해교육청)에 낸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관련 자료를 보면 조 후 보자의 해명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
당시 신청서에 붙여진 ‘처분 사유서’에서 웅동학원은 “(조국 동생이 대표인) 코바씨엔디외 1명(조국 동생의 전 부인) 은 (한국)자산공사가 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경매에 부치자 배당금을 받기 위해 채권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았다”고 적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웅동학원에 빌려준 옛 동남은행의 35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에 옛 학교부지를 경매에 부쳐 20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2006년 3월 웅동중학교 뒤쪽의 재단 수익용 기본재산에 남은 15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6년 10월 31일 52억원대의 소송을 걸고 2007년 2월 실제 무변론 승소했는데 당시 채권 소송을 건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로 가압류를 건 재단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 경매를 하면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했다는 의미다.
웅동학원은 2006년 11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대신해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에 조 후보자 동생을 앉혔다. 조 후보자 동생이 52억 원대의 밀린 공사비를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일 후였다. 조 후보자 동생이 사실상 원고와 피고인 소송을 벌인 것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먼저 재산 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2007년부터 자산관리공사 등의 채무를 갚을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다”며 “자산관리공사가 가압류를 하니 동생도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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