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적 절차니 열리는 게 맞다"..조국 청문회 성사 '예의주시'
의혹 해명 자신감에 절차적 명분 확보 가능..'불리할 것 없다' 판단한 듯
딸 'KIST 부실 인턴' 논란 등 추가 의혹에 檢 대대적 수사는 여전히 부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관심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개최 여부에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6일'로 지정한 만큼 사실상 국회는 이때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여야의 인사청문회 협상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여망인 청문회가 개최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은 여당의 권한이라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절차인 만큼 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유불리 계산을 떠난 원론적 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청와대로서는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은 이미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로 상당 부분 해소됐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조 후보자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언론이 제기하고 야당이 목소리를 높인 의혹들에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했다"면서 "해소하지 못한 의혹은 없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후 조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의 비율 차이가 줄어든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6.1%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반대 응답은 2.8%포인트 감소했고, 찬성 응답은 3.8%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청문회가 열리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명 강행에 절차적 명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여전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와 여론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래 청문회 없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라는 오명까지 남기게 된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증인 요청 및 자료 요구 권한이 없는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배경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만 한다면 청와대가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이틀 사이에 조 후보자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수행한 인턴십 경력이 부풀려진 정황과 함께 이 과정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새로이 제기됐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KIST 센터장과 소속 연구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혀 조 후보자의 주변을 점점 압박하면서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청와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기자간담회로 전환된 국면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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