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결국 "보복" 단어 꺼내다

공성윤 기자 2019. 9. 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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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라며 반발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규제는 경제 보복"이란 주장에는 선을 그어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9월3일 한국의 대응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恣意的な報復措置)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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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 비판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라며 반발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규제는 경제 보복"이란 주장에는 선을 그어왔다. 이번에는 한국의 강경 대응을 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9월3일 한국의 대응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恣意的な報復措置)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질문지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고시 개정 이유 △일본이 위배했다는 무역상 원칙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통제 사례 등 7개 항목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성은 "우리가 7월1일 발표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한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룰에 근거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8월28일에는 예고한 대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때도 일본은 보복 조치가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다. 

극우 성향 매체 산케이신문은 이번 경제산업성의 발표를 두고 "양국 정부의 주장 차이가 드러났다"며 "관계 악화가 선명해진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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