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前 회장 '구속'.."회삿돈을 노조 파괴에"

김윤미 2019. 9.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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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거액의 회삿돈을 들여 노조 파괴 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에 13억 원을 지급한 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 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잡니다.

◀ 리포트 ▶

직장폐쇄와 대량해고로 9년 동안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유성기업.

이 회사 유시영 회장은 지난 2011년 노조파괴로 이름을 떨친 '창조컨설팅'의 자회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달 5천만원씩, 모두 13억원의 자문료를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서 직장폐쇄와 해고, 노조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 등의 컨설팅을 받고 실행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부사장과 최 모 전 전무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노조 측은 유 회장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최상철/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부지회장]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9년의 투쟁으로 사측의 범죄행위가 산처럼 쌓여 있고…"

반면, 회사 측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성기업 관계자(전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확정된 건에 대해서 왜 기소를 합니까?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돼서 이중처벌 요소가 있다고…"

이번 판결로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창조컨설팅 등에 자문료를 건넨 다른 회사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대전)

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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