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합의' 한국당, 내부 후폭풍..나경원 비판론까지

한윤종 2019. 9. 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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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허망한 청문회', 왜 판 깔아주나"
홍준표 "전략도 없고 갈팡질팡"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만 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당초 2∼3일 청문회에 합의했다가 틀어지자 이번에는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에 합의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그간 가족 증인이 없으면 ’맹탕 청문회’라고 주장했었다.

문 대통령이 오는 6일로 시한을 정해 요청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간에 쫓겨 증인 없는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협상에 나선 나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락가락, 갈팡질팡 청문회를 만들더니 드디어 여당 2중대 역할이나 다름없는 합의를 해 주었다”며 “무슨 약점이 많아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사꾸라 합의’ 같다”며 ”기가 막히는 야당 행동”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아울러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무슨 명분으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주장하려나“라며 ”나 원내대표가 아무런 제동 장치도 없이 합의해 주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기이한 선거법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합의를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또 “전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다”며 “좀 더 공부하고 내공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등판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의 내일을 위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야당을 그만 망치고 즉시 내려오는 것이 야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실제 청문회를 해야 하는 당내 법제사법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청문회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또다시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 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이미 물 건너 간 청문회를 해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임명 강행을 하면 ’국정조사’를 관철하면 된다”며 “부인, 딸, 동생, 전처, 관련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위증을 하면 벌을 줄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4일 오후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의원은 대부분 불참했다.

특히 몇몇 법사위원은 법사위에서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 전격적으로 6일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며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기조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언급한 뒤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증인과 참고인 합의는 물론이고 법사위 간사들이 합의하지만 법적 절차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국회 책무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본격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나아가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와 불법 등 ‘조국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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