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동양대 총장 "교육자 양심 건다, 조국 딸에 총장상 안 줬다"

김윤호 2019. 9. 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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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총장 "누가 위조했을 수도"
검찰, 표창장 논란 참고인 조사
조국 "딸 표창장 받은 건 사실"
내일 하루 조국 청문회 합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김민상 기자

“교육자의 양심으로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성해(66·사진) 동양대 총장은 4일 오후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의 ‘총장 표창장’ 논란에 대해 “솔직히 진실을 이야기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했는데 교육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양대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가 교수로 있는 곳이다.

최 총장은 전날(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장 표창장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는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 오보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만을 말한 것뿐이다. 일부 언론에서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왜곡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내 명예가 달린 말인데 왜 틀린 말을 하느냐. 누군가 위조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총장 직인이 찍혀 나간 표창장은 모두 학교 내부서류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도 지난 3일 압수수색 당시 이 부분을 확인했고, 사진으로 촬영해 다 가져갔다”며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일이다”고 말했다.

딸 스펙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경심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었다는 것도 밝혔다. 정상적이라면 정 교수는 이번 주부터 수업해야 하지만 학교에는 9월 첫 주 휴강계를 냈다. 최 총장은 지난 3일 정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했다. “좀 어떠시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업은 가능하시겠느냐”는 물음에는 “다음 주엔 해야지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어디 계시느냐”는 물음엔 “집이지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마쳤다고 했다.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에 대해 최 총장은 “정경심 교수와의 인간적인 부분과 상관 없는 공적인 부분”이라며 “대학을 이끌어가는 책임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총장은 “개강했는데도 분위기가 엉망이다. 곧 수시 접수도 받아야 한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 표창장 지급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3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학교에서 발급하는 양식과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 진상조사위 곧 구성”…검찰, 조국 부인·딸 곧 소환할 계획

조국 후보자는 4일 아침 출근길에 딸의 표창장 조작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저희 아이가 학교(동양대)에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영어로 가르치는 일을 실제로 했다”며 “직접 활동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부인이 동양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4일) 아침에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동양대 측에) 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동양대는 지난달 27일 국회 자료 요구에 따라 교육부에 표창장 수여 내역을 제출했다. 당시 동양대 총무팀은 “총장상 수상자 이력 : 자료 없음으로 확인 불가”라고 기재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4일에도 “조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어학교육원 원장을 할 당시 딸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며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상장을 준 것이지 (총장상 제출은) 사문서 위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표창장 원본을 보진 못해 확신하진 못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 딸이 허위 서류를 부산대에 제출했고, 이 과정에 정 교수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녀가 국립대인 부산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창장을 만든 사람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곧 정 교수와 딸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 등 주요 서류가 허위일 경우 부산대가 조 후보자 딸의 의전원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6일 여는 데 합의했다.


영주=김윤호 기자, 김기정·한영익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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