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장 20명도 검사 정원에 포함

유환구 2019. 9. 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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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대검찰청의 과장(부장검사) 20명을 새로운 검사 직위로 편제하는 법 개정이 단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정원법에 대검 과장 보직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 인사를 임명한다고 해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의식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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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

대검 검사정원 역대 최대..검찰개혁 역행 지적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대검찰청의 과장(부장검사) 20명을 새로운 검사 직위로 편제하는 법 개정이 단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조치라 대검찰청 간부 자리까지 외부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검사의 직위에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대검 차장ㆍ고검 검사장(고검장)과 대검 검사ㆍ지검장(검사장), 지검 차장, 지청장, 검찰연구관 등 10개로 나눠져 있던 검사 직위에 ‘대검 과장’이 추가된 것이다. 검사 직위가 개편된 것은 1998년 ‘고검 부장’이 신설된 후 20여년 만이다.

그 동안 부장검사가 배치되는 대검 과장 보직은 검찰 직제에는 존재했지만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아 서울고검(18명)과 서울중앙지검(2명)에 발령 난 검사들이 겸임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대검 관계자는 “직제와 정원이 불일치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직위를 만든 것일 뿐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관행을 윤 총장 취임 직후 변경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정원법에 대검 과장 보직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 인사를 임명한다고 해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의식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2017년 7월 탈검찰화를 추진한 이래 4개 실ㆍ국장, 10개 국ㆍ과장급을 검사가 아닌 법조인 출신으로 임용했다. 법조계에서는 교수 시절부터 인사권을 바탕으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탈검찰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법무부뿐 아니라 대검찰청 역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 총장 취임 전부터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와 조율을 거쳐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대검찰청의 검사정원은 49명에서 71명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덩치가 커졌다. 대검의 검사정원은 2007년 이후 40명선을 유지해왔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비수사 기구인 대검찰청은 역할을 축소하거나 법무부로 기능을 흡수하는 대신 수사지휘나 공판유지 부문에 검사 인력을 집중시키는 게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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