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보고 해야..검찰총장 지휘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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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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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왜 보고를 해야 하나. 김찰 보고사무규칙에 보고의 종류가 몇 가지 있나”라며 “4가지가 있는데 압수수색은 어떤 것에 근거해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것보다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보고 하지 않는다면) 총장 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정 의원이 “총장한테 매 압수수색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나”라며 “그렇게 하면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매 사안에 대해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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