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임신해 낳은 영아까지 유기한 아버지..10년형 구형

권혜민 기자 2019. 9. 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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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성폭력해 임신하게 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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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자신의 딸을 성폭력해 임신하게 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의 명령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중학생 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하게 하고 지난 2월 딸이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시간을 틈타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시설 앞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A씨가 벌인 인면수심의 행각이 드러났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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