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표창장 위조의혹 해소' 언급에 "수사개입..매우 부적절"

김현 기자,손인해 기자 2019. 9. 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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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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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고위관계자 언론 인터뷰에 이례적 대응
박상기 '압색 사전보고' 지적에도 "중립성 훼손"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직 중인 경북 동양대학교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뒤 압수물 분석에 주력 중이다. 2019.9.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청와대 등 여권이 그간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수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도 높게 반박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그 당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검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최근 이뤄진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질문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지적에 "(매 사안에 대해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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